불법행위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甲은 질의인을 상대로 2차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질의인 소유 주권 및 주식매매대금채권에 가압류결정
-질의인은 각 가압류에 관하여 ’20.12.4. 억 원, ’20.12.8. 억 *,***만 원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음
• 甲이 제기한 본안소송 2건이 모두 甲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질의인은 해방공탁원금과 공탁기간에 대한 이자 회수
• 이후 질의인은 ’24.3.14. 甲을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 손해배상금 산정 = 공탁원금의 법정이자 5% - 공탁기간 이자 0.35%
• ’24.11.13. 1심 선고(원고승), 피고 甲 항소로 현재 2심 진행 중
• ’25.2.6. 甲은 질의인에게 지연이자 포함 억 ,만 원을 선지급
2. 신청내용
○질의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가압류 채권자 甲으로부터 가압류해방 공탁에 따른 법정이자와 공탁이자 차액의 손해배상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 위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및 수입시기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